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문현

'현장예배' 사랑제일교회…'집회 금지' 명령

'현장예배' 사랑제일교회…'집회 금지' 명령
입력 2020-03-24 06:44 | 수정 2020-03-24 06:45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주말,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결국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마저 어길 경우, 교회에는 벌금을 물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이 야외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교회 안에도 신도들이 2미터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1층과 2층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 명단 미작성, 일부 신도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신도간 거리 유지라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봤기 때문에 간격 유지가 안 됐습니다. 옥외까지 빡빡하게 밀집돼 예배를 봐서…"

    그러면서 일부 신도들은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과 취재진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렌즈 깨버린다! 너희가 거짓 보도를 얼마나 내는데! 가 빨리!"

    집단감염의 우려가 커지자 먼저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앞으로 2주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일부 신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교회 측은 묵살하였고…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금지명령을 어길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교회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 행정명령을 따를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