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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원하세요?"…n번방 대상 '신종 사기'

"삭제 원하세요?"…n번방 대상 '신종 사기'
입력 2020-03-24 07:39 | 수정 2020-03-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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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신상이 공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증거 인멸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들을 겨냥한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n번방에 참여했다는 한 초등학교 교생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질문입니다.

    참여자 신상이 공개 되면 학교에 알려지는지, 열심히 해서 교생이 됐는데 기록을 지울 방법이 없는지, 또, 보기만 하고 유포는 안했는데 처벌되는지, 처벌 된다면 집으로 우편이 오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지난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된 뒤 인터넷에는 이런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n번방 참여 기록을 삭제하려는 증거 인멸 문의가 많은데, 이를 틈타 기록을 없애준다는 업체들도 등장했습니다.

    한 업체에 연락해봤습니다.

    [정보 삭제 업체 관계자]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건당 한 15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계정하고 거기에 썼던 내용들 캡처를 좀 해주세요. 연락처 같이 남겨주세요."

    또 다른 업체는 서버에 있는 자료를 삭제해줄 수 있다며 가입한 전화번호와 이름,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 둔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이때문에 업체들이 각종 개인정보와 화면 캡처를 요구하는 건 오히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박형진/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안 보내면 아마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에 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부처에 성감수성 강화 교육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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