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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은?…"피해 가담했다면 강요죄"

'n번방' 처벌은?…"피해 가담했다면 강요죄"
입력 2020-03-24 07:42 | 수정 2020-03-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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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 동영상 유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때가 적지 않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회원들의 처벌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손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로 악명 높았던 '웰컴투 비디오'.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500여 개나 내려 받은 한국인 남성은 벌금 5백만 원, 20여 개를 받은 남성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제작·유포는 물론이고, '갖고만 있어도'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n번방 사건'에서는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

    텔레그램에서는 동영상을 보려고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까지 이뤄지는 만큼, '시청'과 '저장'이 하나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법상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자동 저장'만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n번방 회원 중 성착취 미성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가담했다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범행을 요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것을 시청만 했다고 보긴 어렵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것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담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엔 음란물의 '단순 소지'조차 문제가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론 '제작·유포'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 제작을 조장했다면, 보기만 했어도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붙잡힌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경우 회비를 내고 들어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활동하거나 영상 촬영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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