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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 시행…스쿨존 '조심 또 조심'

'민식이법' 오늘 시행…스쿨존 '조심 또 조심'
입력 2020-03-25 06:18 | 수정 2020-03-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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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우선 설치되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향해 흰색 SUV가 그대로 돌진하면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된 뒤, 민식이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끝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노란색으로 강조된 횡단보도 대기소와,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나타나도록 속도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입니다.

    교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옐로 카펫이 설치될 경우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또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민/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도 저희 딸이랑 같은 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좋은 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만 2,0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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