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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공항 상당수 발열감시 카메라 '구멍' 外

[아침 신문 보기] 공항 상당수 발열감시 카메라 '구멍' 外
입력 2020-03-25 06:33 | 수정 2020-03-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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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내 공항에 발열 감시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문이 전국 공항 15곳의 발열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집계했더니, 코로나19로 운항이 잠정 폐쇄된 공항을 뺀 10곳 가운데 7곳의 국내선과 국제선 출발·도착지점 중 한 곳 이상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카페는 코로나 무풍지대일까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내용입니다.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가지 못한 학생들이 카페로 몰려들고, 재택근무에 지친 직장인들도 카페를 찾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밀폐된 공간임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머물러, 카페가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카페 방역을 자율에 맡기는 것도 문제인데, PC방과 학원 등에 대해 각 지자체가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한편,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민 개인이 자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고양·시흥시, 인천 미추홀구·부평구 등이 이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규모 시설 방역이 필요한 지역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한 뒤 사용 가능한 날짜에 맞춰 소독기를 받으면 된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미친 서울 자치구들도 소독기를 빌려주거나 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등 구민의 '셀프 방역'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의 방역을 맡은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나 효과가 불분명한 제품으로 열차를 소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구간을 방역하면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쓰고 남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24개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제품으로 소독한 건데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 업체를 계약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택배와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 비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문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의 택배 물량은 약 4억 8천 7백만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만 상자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은 증가폭이 더욱 뚜렷했다는데요.

    일회용품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 탓에 수거·선별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주말과 야간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서울·경기 등의 학원에서 원생 간 1~2미터의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이 때문에 원생 수가 많은 대형학원은 망연자실한 분위기 속에 방안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려면 맨 앞줄을 모두 비우고 최소 한자리 걸러 학생을 앉게 하는 등 강의실 내 학생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교실 수와 크기, 강사 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학원이 필수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많게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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