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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에도 제주여행…"1억 손배소"

유증상에도 제주여행…"1억 손배소"
입력 2020-03-27 06:09 | 수정 2020-03-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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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이 입국 뒤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는 닷새 뒤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의 증상을 느꼈지만, 4박5일간 머물며 방문한 곳만 20곳.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14일간 자율격리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제주를 찾은 겁니다.

    [배종면/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돌아가는 날 강남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했다면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것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 모녀에게 손해배상 1억여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달 초에도 구로 콜센터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여행을 다녀가 공항 면세점이 처음으로 폐쇄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강태현/제주시 이도2동]
    "본인이 아픈 것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자/제주시 이도2동]
    "여행을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여행을 좀 자제하고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 번지니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항도, 호텔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제주에서는 앞으로 2주간 제주를 봉쇄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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