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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檢 '실수' 형량 줄어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檢 '실수' 형량 줄어
입력 2020-03-27 06:15 | 수정 2020-03-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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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닷새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게 빌미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기가 닷새 동안 혼자 방치된 채 숨졌습니다.

    아기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때 부모는 각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뒤에도 시신을 버릴 생각으로 종이 상자에 방치했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며 아기의 장례식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남편은 징역 20년, 미성년자였던 부인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죄 등이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만큼 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남편은 10년, 부인은 7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이던 부인이 1심 재판 이후 성인이 된 탓에,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상황.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원칙에 따라 부인에게 단기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고, 공범인 남편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하급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못 하는 원칙을 재판부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뒤늦게 반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잔혹한 수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의 형량이 다소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도,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도 없이 '같은 사건'을 놓고 1,2심 재판부가 상식 밖의 견해차를 보였다는 점에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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