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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1년?"…시민 분노에 재판 연기

"고작 징역 1년?"…시민 분노에 재판 연기
입력 2020-03-27 06:43 | 수정 2020-03-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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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30대 남성, 닉네임 '켈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오늘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익명의 대학생들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영상 거래 사실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운영자 '켈리'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한 '로리대장태범' 등 현재까지 11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명 '켈리'로 알려진 32살 신 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회원 5천 명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형진/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의 일부를 물려받아서 'n번방'에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금 검거돼서…"

    특히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춘천지검은 1심에서 2년을 구형했지만, 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유포자를 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했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가 없게 됐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급하게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오늘(27)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보완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신 씨 외에도 미성년자 3명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 70여 건을 제작한 19살 배 모씨에 대한 1심 재판도 오는 31일로 예정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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