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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무관용…고발·강제 출국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고발·강제 출국
입력 2020-03-27 07:33 | 수정 2020-03-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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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가격리 의무나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다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는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모두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입국한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과 서울 중랑구의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역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에서도 자가격리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와 은행을 돌아다닌 신천지 교인 확진환자를 시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8700여명.

    지금까지 자가격리 앱으로 적발된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인데, 실제 위반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럴 때 위치 확인을 하면 무단이탈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단 이탈시 강력범 체포에 적용되는 이른바 '코드제로'가 시행됩니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자가격리 위반시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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