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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시 '한국행' 탑승 금지…해외유입 차단

발열 시 '한국행' 탑승 금지…해외유입 차단
입력 2020-03-28 06:11 | 수정 2020-03-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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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유럽에 이어 미국 입국자들도 증상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해외에서 열이 나면 한국행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됩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LA로 출국하는 승객들이 탑승구 앞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이뤄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도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91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19명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출국 검역으로 유증상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건데, 항공사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탑승 전 발열 체크 만으론 해열제를 먹어 열이 떨어진 상태거나 무증상 잠복기 환자의 경우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도 해외 입국자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자가격리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발병 바로 전, 또는 무증상 상황에서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감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들을 위해 수도권 16개 주요 거점 지역에 정차하는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되고, KTX에는 입국자 전용칸이 마련됩니다.

    공항버스와 KTX 요금은 입국자 부담이며, 버스나 열차에서 내린 뒤에는 승용차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자택이나 숙소로 가야 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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