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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땐 탑승금지…모레부터 입국자 2주 격리

발열 땐 탑승금지…모레부터 입국자 2주 격리
입력 2020-03-30 06:09 | 수정 2020-03-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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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19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고열 증상이 있는 여행객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또 모레부터는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이 두 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체온이 37.5도를 넘는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득영/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지난 27일)]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환불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 0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베이징발 대한항공 여객기부터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9천583명.

    이 중 4.3%에 해당하는 412명이 해외유입 사례인데,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유입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신규 확진 환자 105명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는 41건으로,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레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주거지가 없어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하루 10만 원가량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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