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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 원'…특수고용직도 지원

무급휴직자에 '월 50만 원'…특수고용직도 지원
입력 2020-03-31 06:13 | 수정 2020-03-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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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당장 생계비가 끊긴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계류장 격납고.

    수하물과 기내식을 비행기에 옮겨싣는 차량 수십 대가 한 달 넘게 멈춰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하루 220편 정도였던 비행편이 20여 편으로 급감하면서 수하물과 기내식 운반량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내 항공사의 하청업체 직원인데, 이달부터 하청업체 전체 직원 3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음 달도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계홍/수하물 운반 하청노동자]
    "계속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있고요. 자금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1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지원금은 일단 휴직 급여를 지급한 뒤에야 받을 수 있고, 최소 10%는 회사 부담이라 이마저도 여력이 안된다며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무급휴직을 하겠다는 공항 관련 하청업체는 전체 13곳 중 무려 11곳.

    이렇다 보니 무급휴직을 강요할 바엔 차라리 몇 달 해고를 시켜달라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무급휴직은 수입이 한 푼도 없지만, 해고가 되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장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무급 휴직자 1인당 최대 두 달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6개월간 월 65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휴직, 휴업수당을 못 받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6개월간 월 65만 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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