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 2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정부는 어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 2천 가구로, 다음 달 18일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뉴스투데이
강연섭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03-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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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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