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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남기고 기소…하지만 '사기 혐의' 빠져

닷새 남기고 기소…하지만 '사기 혐의' 빠져
입력 2020-03-31 07:39 | 수정 2020-03-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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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소시효를 고작 닷새 남기고서야 겨우 기소한 건데, 그마저도 사기 혐의 등은 없었고,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만 적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최 씨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초유의 사태에도 검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가족 관련 일을 검찰이나 총장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공소시효 7년이 다 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규명돼야 할 다른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지난 2015년, 최 씨가 공동이사장이었던 의료재단의 다른 공동이사장과 운영자 등이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등으로 줄줄이 구속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최씨 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1년 전, 병원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갑자기 '책임면제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재단 측 변호인]
    "사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사안이 좀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구속이 두 분(병원 운영자 부부) 다 됐는데…"

    최씨가 동업자 정대택 씨와 썼다는 '이익 분배 약정서'를 놓고, '정 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그를 고소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사건도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 당시 입회했던 법무사가 '재판에서 최씨 측의 회유에 넘어 가 강요가 있었다는 위증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보내면서,

    정씨가 최씨를 고소했지만, 정작 정씨만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대택 씨/사업가]
    "(법무사의) 범죄 자술서를 증거로 해서 다 고소를 해요. 그런데 사건이 진척이 없고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다 그것이 전부 다 혐의없음으로 끝나요."

    최 씨와 17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정씨가 윤 총장과 장모 최 씨 등을 직무유기와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중앙지검으로 되돌아가는 촌극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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