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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입력 2020-04-01 06:46 | 수정 2020-04-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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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 채널A 기자는 검찰 고위층과 수시로 신라젠 사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보여줬습니다.

    과연, 실제 검찰 고위 간부와 기자 사이에 여권 정치인을 두고 거래가 오간 것인지, 장인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는 이 모 기자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났습니다.

    이 기자는 이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고 말합니다.

    [채널A 기자]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O 머시기 라고 있어요."

    당시 채널A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보면서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OOO검사장(채널A 기자가 읽은 녹취록 내용)]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기자와 검사장 간에 오갑니다.

    [기자·검사장(지인A씨가 읽은 녹취록 내용)]
    채널A 기자: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검사장: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 해당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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