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동물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에 대한 불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수의사는 앞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리포트 ▶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특히 바가지 진료비를 막기 위해 동물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한 뒤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진료비에 대한 고무줄 논란, 과연 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뉴스터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20-04-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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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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