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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나몰라라…이만희 버젓이 나타나 '활보'

'폐쇄명령' 나몰라라…이만희 버젓이 나타나 '활보'
입력 2020-04-08 06:47 | 수정 2020-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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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이만희 총회장이 들어가 조경작업을 지시하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경기도는 폐쇄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 총회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의 한 폐공장 부지.

    지난 일요일, 울타리 안에서 5명이 걸어나옵니다.

    빨간색 상의에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든 남성,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잡아야 돼! 코로나 퍼트리는 늙은 할아범!"

    이 총회장이 방문한 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이만희 총회장이 공개 사과를 했던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신천지 시설로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이 폐쇄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인근주민]
    "'나무 여기여기 심어라'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팡이로 여기 저기 찍으면서…"

    신천지는 현재 해당 지자체에 수 차례 박물관 건립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반려돼왔습니다.

    신천지 평화박물관은 이만희 총회장 사후 우상화를 위한 장소로 알려져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남희/전 신천지 사단법인 회장 (유튜브)]
    "(박물관은) 자기 사후에 자기를 김일성처럼 해놓고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유리관하고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사전 협의없이 불법으로 폐쇄시설에 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제에 이어 어제도 이 폐쇄시설 내부에서는 조경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출입 여부는 밝힐수 없다"면서도 "집회 시설 외 부동산은 감염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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