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터 ▶
건물 옥상에서 식사나 술을 즐길 수 있는 루프톱 영업에 대한 불법 논란이 늘 끊이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테라스·루프톱 허용" 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건물 옥상을 개조한 루프톱과 테라스가 있는 식당의 인기는 높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시설이 불법이라 이웃 주민과 마찰은 물론 지자체의 단속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일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에 옥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옥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전면 허용'으로 바꾼 건데요.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옥외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루프톱·테라스 야외영업 전면 허용
[이슈톡] 루프톱·테라스 야외영업 전면 허용
입력
2020-04-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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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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