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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해외 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돈 없다"…해외 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입력 2020-04-08 07:37 | 수정 2020-04-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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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시설입소를 거부하면서 하루 동안 부산역에 고립됐습니다.

    격리 기간 지불해야 할 140만 원이 문제였는데, 이처럼 격리 대상자가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버틸 경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제(6) 오후 4시 10분, 부산역에 도착한 KTX 135호 열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50대 A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지만, 마땅한 거주지가 없던 A씨.

    부산시가 마련한 별도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했지만, A씨가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빚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공간(수송 대기실)을 내어 준 거죠."

    A씨가 문제삼은 건 비용.

    격리시설에서 지낼 경우 하루 10만 원씩, 14일간 140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외입국자가 KTX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역에 설치된 수송 대기실을 거쳐 차량을 타고 자택이나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꼬박 하루 동안 수송 대기실에서 지내다 A씨가 결국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병선/부산시 건강정책과장]
    "부산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요. 내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부할 때 어떤 매뉴얼로 할 건지.. 앞으로 좋은 방안 찾아 나가야 하는 거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격리 대상자를 무작정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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