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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종욱

'성착취 영상'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성착취 영상'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10 07:31 | 수정 2020-04-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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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성착취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에 관계 없이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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