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최경재

조주빈 구속기소…"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조주빈 구속기소…"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입력 2020-04-14 06:16 | 수정 2020-04-14 06:20
재생목록
    ◀ 앵커 ▶

    조주빈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등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모두 14개.

    38개가 넘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협박한 성착취 영상을 찍어 팔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여성 피해자 26명 중 9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 중심의 '박사방'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눈 뒤, 순차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유기적 결합체'로 활동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공범들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주빈은 또 프리랜서 기자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챙긴 현금 1억 3천 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보전 청구하는 등 숨겨둔 범죄 수익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체포된 대화명 '부따'의 18살 강모 군에 대해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