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총선에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돕는다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결과는 기존 거대양당 구도의 강화였습니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식했기 때문인데요.
소수정당들은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안 폐지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총선은 지난해 말 통과된 새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야 4당이 합심해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수정당들은 자신들이 국회에 진출할 길이 더 넓어져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도 끝날 거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례로 '위성정당 창당'이란 꼼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차지한 비례대표는 전체 47석 가운데 36석.
여기에 민주당의 제2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거대 양당의 비례의석 점유율은 83%에 달합니다.
반면 연비제에 기대를 걸었던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들은 고작 비례대표 8석만 건졌습니다.
당장 소수정당들은 새 선거법이 오히려 거대양당 구도만 고착화 시켰다며 법안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손학규/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번 선거는)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 소수정당 의석만 늘려줄 이유가 별로 없다 보니 연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뉴스투데이
이동경
실패한 '연동형 비례제'…선거법 개정 불가피
실패한 '연동형 비례제'…선거법 개정 불가피
입력
2020-04-17 06:45
|
수정 2020-04-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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