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문현

박사방 '부따'는 미성년자…이례적 신상공개

박사방 '부따'는 미성년자…이례적 신상공개
입력 2020-04-17 06:47 | 수정 2020-04-17 06:50
재생목록
    ◀ 앵커 ▶

    경찰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공범인 2001년생 강훈의 신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강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18살 강훈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유료회원 관리, 자금 전달,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훈/대화명 '부따' (지난 9일)]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

    2001년 5월생.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강훈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만큼, 재발 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법적 미성년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청소년은 피의자 신상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강훈의 경우, 생일인 다음달이 돼야 만 19살이지만 올해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구속상태인 강훈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경찰은 이때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