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사건'과 관련해 조주빈에 이어 공범인 2001년생 강훈의 신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강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18살 강훈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유료회원 관리, 자금 전달,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훈/대화명 '부따' (지난 9일)]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
2001년 5월생.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아직 법적으론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강훈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만큼, 재발 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법적 미성년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청소년은 피의자 신상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보호법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강훈의 경우, 생일인 다음달이 돼야 만 19살이지만 올해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 성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구속상태인 강훈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경찰은 이때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뉴스투데이
이문현
박사방 '부따'는 미성년자…이례적 신상공개
박사방 '부따'는 미성년자…이례적 신상공개
입력
2020-04-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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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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