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 앵커 ▶
대부분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있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런데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 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한다는데요.
또 다른 작성자는 액면가 보다 싼값에 상품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 등이 되팔리고 있는 건데요.
국내 최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과 온 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차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 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경고한 상태라고 하네요.
◀ 앵커 ▶
할인매매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재난지원금 중고 거래사이트서 버젓이 판매
[뉴스터치] 재난지원금 중고 거래사이트서 버젓이 판매
입력
2020-04-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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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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