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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검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검토
입력 2020-04-24 07:31 | 수정 2020-04-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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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제작하는 범죄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영상을 구매해 시청한 사람도 모두 처벌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속된 뒤에도, 텔레그램 방에서는 '우린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소지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현행법엔 이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돈을 내고 샀다면 계속 보관하지 않고 삭제해버려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성인 영상물 가운데 몰래 촬영 같은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도 고칠 계획입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 이전이라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고,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범인을 검거하는 '잠입수사'도 허용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이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기준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호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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