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공과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 유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용이나 산업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 계층이 대상이고요.
오는 6월 30일까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나 콜센터(123)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도 이번 달부터 석 달치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미룰 수 있는데요.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이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감액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말고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경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와 관련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앱,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스마트 리빙]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하세요
입력
2020-04-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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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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