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또 5월 1일부터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은 전화로 요청시 세무서 담당자가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이학수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5월부터 신청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5월부터 신청
입력
2020-04-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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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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