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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종료…증거 확보 실패한 듯

채널A 압수수색 종료…증거 확보 실패한 듯
입력 2020-04-30 06:20 | 수정 2020-04-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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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채널A 기자들과 사흘 동안 대치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채널A 광화문 사옥을 빠져나옵니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겁니다.

    검찰은 그제 오전 9시 반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채널A의 취재부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5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면서, 검찰과 채널A 측은 사흘 동안 대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회사 서버 등 주요 시설이 있는 층에는 회사 관계자들이 집중 투입됐고, 심야에는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철수했습니다.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 파일이나 녹취록 등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채널A 노조와 기자협회는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일부러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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