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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종료…"일부 증거 넘겨 받아"

채널A 압수수색 종료…"일부 증거 넘겨 받아"
입력 2020-04-30 07:22 | 수정 2020-04-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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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채널A 기자들과 사흘동안 대치한 검찰은 채널A 측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고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채널A 광화문 사옥을 빠져나옵니다.

    채널A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겁니다.

    검찰은 그제 오전 9시 반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채널A의 취재부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5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들면서, 검찰과 채널A 측은 사흘 동안 대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회사 서버 등 주요 시설이 있는 층에는 회사 관계자들이 집중 투입됐고, 심야에는 통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41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50분 쯤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채널A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일부러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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