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지막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꼭 세대주만 수령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혼소송이나 가족 내 갈등으로 별거 중인 세대원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정부는 지원금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 내 갈등으로 별거 등 세대주가 없는 세대원들은 사실상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센터 직접 수령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거불명' 상태라면 난감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가정의 경우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해 나머지 가족들이 가족 중 한 사람을 세대주로 내세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세대주 없는 가정, 재난지원금 문의 급증
[뉴스터치] 세대주 없는 가정, 재난지원금 문의 급증
입력
2020-05-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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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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