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달 28일 33살 이 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으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투데이
강연섭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5-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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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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