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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확진 19명…"유흥시설 운영자제"

'이태원 클럽' 확진 19명…"유흥시설 운영자제"
입력 2020-05-09 06:03 | 수정 2020-05-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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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방역당국은 클럽과 주점 같은 전국 유흥시설에 한 달 동안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환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오전 발표한 15명 외에 서울 중구와 경기 용인시, 인천 부평구, 충북 청주시에서 모두 4명이 추가된 겁니다.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20대 환자와 현역 육군 장교인 용인시 신규 환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A씨와 지난 2일 새벽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나온 환자는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남동생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청주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역시 지난 4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용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추가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럽을 통한 집단감염이 현실화되자, 방역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에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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