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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전면 금지…"사업주 처벌 강화"

'샌드위치 패널' 전면 금지…"사업주 처벌 강화"
입력 2020-05-09 06:52 | 수정 2020-05-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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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2의 이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산재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가연성 높고 유독성 강한 단열재 우레탄 폼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건물 외벽은 단열재, 도장 등 모든 재료를 불에 잘 안 타는 재료로 써야 하지만, 건물 내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내부 단열재에도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600㎡ 이상 창고·공장에만 금지됐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우레탄 뿜칠 작업 등으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처벌 수준과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건설 현장의 사고 근절 방안을 마련한 뒤 법령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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