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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까지 납부하세요

[스마트 리빙]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8월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20-05-11 06:52 | 수정 2020-05-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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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퇴사, 서류 누락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나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내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한 뒤 납부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해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8월 31일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요.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경제적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려면 자동응답시스템인 ☎1833-9119번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주택 임대로 올린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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