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보험에 예술인을 포함시킨 개정안과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다음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겼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라면 2차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구직자 취업촉진법'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장기실직자의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액수와 기간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50만원 곱하기 6개월은 예시지, 그거(지급 액수와 기간)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겁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한 뒤 하루 만에 국회 입법절차가 속도를 내자 정부도 정책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습니다.
노사의 부담금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용보험은 단계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것, 대상자 같은 경우 직종마다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이달 말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뉴스투데이
이기주
하루 만에 상임위 통과…고용보험 '시동'
하루 만에 상임위 통과…고용보험 '시동'
입력
2020-05-12 06:46
|
수정 2020-05-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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