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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상임위 통과…고용보험 '시동'

하루 만에 상임위 통과…고용보험 '시동'
입력 2020-05-12 06:46 | 수정 2020-05-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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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보험에 예술인을 포함시킨 개정안과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놓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다음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겼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안전망이라면 2차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구직자 취업촉진법'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장기실직자의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액수와 기간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50만원 곱하기 6개월은 예시지, 그거(지급 액수와 기간)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겁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한 뒤 하루 만에 국회 입법절차가 속도를 내자 정부도 정책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혔습니다.

    노사의 부담금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용보험은 단계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이제 확대하는 것, 대상자 같은 경우 직종마다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이달 말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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