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른바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됐는데요.
정부가 12년 만에 다시,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최고 경쟁률 78대 1로 분양을 마친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이 끝나 지난달부터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벌써 1억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일반 P로는 지금 1억 5천(만 원)대로… 송도, 청라, 부천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 분들은 초기에 벌써 물건을 다 선점을 했어요."
수도권 풍선효과로 주목받은 경기 시흥도 최근 분양권 시장이 달아올랐습니다.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 단지는 1년 전 전매가 풀린 뒤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면서 7억 6천만 원에 지난달 분양권이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 당첨 뒤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서울과 경기 일부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거래 금지 조치를 오는 8월부터는 인천 등 사실상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실시되는 겁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를 분석해보니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끝난 뒤 반년도 안 돼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여도 정부는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편법 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이 집을 살 때는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준희
12년 만에 '전매 금지'…수도권·광역시 대상
12년 만에 '전매 금지'…수도권·광역시 대상
입력
2020-05-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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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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