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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바다의 '윤창호법'…음주운항 처벌 강화

[이슈톡] 바다의 '윤창호법'…음주운항 처벌 강화
입력 2020-05-12 06:57 | 수정 2020-05-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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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를 모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바다의 윤창호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슈톡 네 번째 키워드는 "음주 향해 꼼짝 마"입니다.

    6천 톤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씨그랜드호 선장은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5t 이상 선박의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0%이면 징역 1~2년 또는 벌금만 최대 2천만 원이라는데요.

    0.20%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는데요.

    바다 위 음주운전은 안 걸리겠지란 생각,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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