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 착취 영상물이 'n번방'같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통되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이런 유통물을 적극 감시하고 삭제하라는 내용인데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 골자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메신저에 음란물이 올라오면 사업자는 이를 찾아 삭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명백히 불법을 확인했거나 경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개정안을 따르려면 업체가 무작위로 개인이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메신저나 비공개 블로그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과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 때처럼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대량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우려도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7일)]
"역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고요. 집행력이 미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검열 논란은 과도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이 규정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오는 28일까지 업계 우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뉴스투데이
이재민
"카톡·밴드 봐야 하나"…'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카톡·밴드 봐야 하나"…'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입력
2020-05-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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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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