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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를 귀에…"전기 도살은 동물 학대"

전기 쇠꼬챙이를 귀에…"전기 도살은 동물 학대"
입력 2020-05-15 07:21 | 수정 2020-05-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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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성의 개 농장.

    녹이 슨 철창이 건물 한 편을 가득 메웠고, 10여 마리의 개들이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도살에 쓰이는 불법 장치인 전기 쇠꼬챙이가 건물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전기 충격기가 이것부터에요?"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오는 거에요.)

    업주는 직접 사용법까지 보여줍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개를…전기 충격기로 귀에 넣었어요?"
    (네, 네.)
    "귀에다? 입에는 안 넣고요?"
    (네, 네.)

    전기가 통하도록 만든 쇠꼬챙이로 개의 귀 등을 찌르는 잔혹한 방식으로 1997년부터 총 2천 300여 마리 개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곳을 포함해 올 1월부터 두 달간 동물학대 행위 등 14건을 단속하고 업자 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주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한 도살은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였던 1,2심을 파기하고 "개 전기 도살은 사회통념상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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