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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민찬

예탁금 1천만 원 없으면 ETF·ETN 거래 못한다

예탁금 1천만 원 없으면 ETF·ETN 거래 못한다
입력 2020-05-18 06:37 | 수정 2020-05-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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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제유가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에 '묻지마식' 투기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고위험 상장지수증권에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 매매를 하는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1천만 원을 적용하고 차입투자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투자자들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지수증권의 적정 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인 '괴리율'도 적극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거래소규정의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7월부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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