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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

[뉴스터치] 일반인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
입력 2020-05-19 07:25 | 수정 2020-05-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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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 TV나 개인방송 채널에서 맨손이나 작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모습 자주 보실 텐데요.

    앞으로 일반인이라도 금어기 기간에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근 해양레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스노클링입니다.

    그런데 작살로 잡은 물고기를 생선회로도 즐기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금어기 기간, 작살이나 맨손을 이용해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도 금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어업인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를 낚시인뿐 아니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는 비어업 인으로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개정안은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했는데요.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 낚시붐이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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