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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스마트 리빙]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입력 2020-05-20 06:51 | 수정 2020-05-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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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신고·민원 전화.

    위급한 상황에서는 검색할 시간이 없죠.

    그렇다면 평소 119와 112, 110만이라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이 복잡해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는데요.

    크게 119와 112인 긴급신고와 110인 비긴급신고로 나뉩니다.

    범죄나 노인 학대, 폭력 사건, 사이버 테러 등 범죄 신고는 112, 가스나 수도, 전기 사고, 화재 등 각종 재난 신고는 119로 하고요.

    이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해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무단 주정차 단속 민원, 동물 구조 신고 접수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11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도 무료니까요.

    민원 상담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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