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최경재

"국회 안 나오면 세비 깎자"…'일하는 국회법' 난항

"국회 안 나오면 세비 깎자"…'일하는 국회법' 난항
입력 2020-05-20 07:19 | 수정 2020-05-20 07:22
재생목록
    ◀ 앵커 ▶

    싸울 땐 '동물국회' 일할 땐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 21대 국회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적극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안의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장에선 잠을 자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휴대전화로 딴 짓하는 국회의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역대 최악이라는 악평 속에 대통령의 작심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2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놓은 민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상임위와 소위의 만장일치제를 개선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관행을 없애 법안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게 수당이나 입법활동비를 환수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법안에 대해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소환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지만, 여야의 소극적 태도로 입법까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안 제출 의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정치의 본연의 의미를 훼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새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만큼, 스스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