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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고…중앙선 넘고 경찰차 받고

음주 단속 피하려고…중앙선 넘고 경찰차 받고
입력 2020-05-21 07:37 | 수정 2020-05-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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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한 트럭운전사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10여 분 동안 도심 도주극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밤 9시 20분쯤, 경남 진주의 한 주유소 앞.

    음주 단속 경찰관이 급하게 뛰어와 순찰차에 타더니 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1톤 트럭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트럭은 신호등과 차선을 무시하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계속합니다.

    출동한 순찰차 3대가 트럭을 앞뒤로 포위하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38살 이 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였습니다.

    [강선중/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계속 신호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도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트럭 차량 운전자가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30대 운전자는 10여 분 간 도심을 활보한 끝에 경찰차에 포위됐습니다.

    포위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후진하던 트럭은 순찰차 운전석을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왼쪽 팔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길수/진주경찰서 경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다시 도주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면서 순찰차 백미러(뒷거울)와 운전석 문이 파손되고 그때 저도 부상을…"

    진주경찰서는 이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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