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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있는데"…손발 묶여 구치소 독방서 숨져

"공황장애 있는데"…손발 묶여 구치소 독방서 숨져
입력 2020-05-22 07:19 | 수정 2020-05-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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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감된 지 이틀도 안 된 30대 남성이 팔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 독방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아침,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38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금요일인 8일 밤 11시쯤 수감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

    사망 당시 A씨의 손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A씨가 자꾸만 호출 벨을 눌러대자 '난동을 부린다'며 포박당했던 겁니다.

    [유족]
    "옷걸이도 던지고 발로 (벽을) 차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구치소 측은 난동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약 3년 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 왔던 A씨.

    작년 말부턴 증상이 심해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A씨가 약 처방 등을 요청하려 벨을 눌렀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족]
    "많이 움직이고 자꾸 전화하고 하니까… 그 벨소리 이런 게 자기들(교도관들)이 귀찮았겠죠.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족들이 대리 처방이라도 받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검사가 끝나야 한다"며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쓰러진 뒤에도 2시간 가량 구치소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고, A씨가 쓰러졌을 땐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단 입장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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