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0여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씨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이 아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하라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 이렇게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도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상속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면, 부양에 기여한 만큼 유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구하라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 씨의 오빠는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뉴스투데이
윤수한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오빠 "포기 안 해"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오빠 "포기 안 해"
입력
2020-05-22 07:23
|
수정 2020-05-22 07: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