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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경철

[뉴스터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뉴스터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입력 2020-05-22 07:27 | 수정 2020-05-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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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출퇴근길, 이동 편리성을 위해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 앵커 ▶

    조작도 간단해서 1인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것 같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 요즘 자주 보실 텐데요.

    올해 안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우러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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