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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노래방 '고위험' 분류…"명단 작성·소독 필수"

주점·노래방 '고위험' 분류…"명단 작성·소독 필수"
입력 2020-05-23 06:04 | 수정 2020-05-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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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래방이나 주점을 통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헌팅포차 같은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따로 묶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소독과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졌는데, 이를 어기면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클럽들이 일제히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주말.

    하지만 감성호프, 헌팅포차 등의 간판 앞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밀집도에 턱까지 내린 마스크.

    [주점 손님]
    "(클럽과 감성주점이) 사실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헬스장도 그렇고, 뭐 술집도 그렇고…"

    클럽과 노래방 뿐 아니라 이 같은 유흥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이태원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우선, 위험한 업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누고, 유흥주점과 노래방, 손님들끼리 즉석 만남을 갖는 '헌팅포차', 춤을 추며 어울리는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묶었습니다.

    당장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곳의 종업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 전후 소독은 물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1달 동안 보관하라는 겁니다.

    노래방 관리의 고삐는 더 죘습니다.

    하루 영업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손님들을 다 내보낸 뒤 실내 소독을 해야 하고, 특히 손님들이 나간 방은 30분 동안 비운 뒤 다른 손님들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인천에 이어 시내 동전노래방 569곳에 대해 집합금지, 즉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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