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시내 모든 동전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즉 사실상의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전노래방을 통한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데, 이를 어기고 노래방에 갔다가 감염되면 치료비도 자신이 내야 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있는 한 동전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동전노래방 관계자]
"지금 방이 꽉 차서 기다려야 돼요."
(동전노래방 안한다는…)
"연락받은 게 없는데, 구청에서…"
곧 구청 직원과 경찰 단속반이 들어와 영업중단을 통보합니다.
[구청 관계자]
"'내일부터 안 하면 안 되느냐'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하면 안 된다. (손님) 다 내보내고 들어오는 사람 안 받기로…"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서울 시내 동전 노래방은 모두 569곳.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곳인데다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될 수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노래방 업주를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자신의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업주들은 무기한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적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동전노래방 사장]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공감은 하는데 경제적인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죠. 문을 닫으면 아예 수입이 없어지는 거고 막막하죠, 그냥."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룸살롱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뉴스투데이
임상재
동전노래방도 '집합금지'…"확진 시 손해배상"
동전노래방도 '집합금지'…"확진 시 손해배상"
입력
2020-05-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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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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