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임명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4천2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일하던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 수수 명목도 책값,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비, 골프채 등 다양했습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맞섰던 사안입니다.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지난해 11월)]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
1심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입니다.
선고 직후 유 전 부시장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비위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부당하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비위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정상적으로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며,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뉴스투데이
임명찬
'뇌물수수' 유재수 유죄…감찰 무마 재판 영향은?
'뇌물수수' 유재수 유죄…감찰 무마 재판 영향은?
입력
2020-05-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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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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